-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목차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출이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사후급여로 환급해 주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급여 항목 중 일정금액 이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10분위 소득 기준 1년 최대 598만 원을 초과 시 환급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요양병원도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에 따라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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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요양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급여 항목 중 요양비, 상급병실 사용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은 올해 안에 정산하고 내년 8월 지급되는 건보료를 고려해 상한액 초과가 있을 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대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자동 정산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단, 환불 신청 통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3년 이내에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이에 따른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초과금 발생
공단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방문/우편/전화/온라인접수 환급신청
대리인 신청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부모님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필히 준비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위임장 없이도 대리인이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유의사항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본인부담금내역과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내역
자가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에도 적용되는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비용은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와 입원비를 건보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체 비용의 20%가 발생합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해야 병실료가 지원되며, 1인실 혹은 2인실 같은 상급 병실로 전환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이외의 요양시설이나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인상되며 식비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라면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간병비는 건보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간병하는 환자 수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
공단에서는 개인 및 생활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연간 지출하는 병원비 상한선을 정하고 이 금액 이상 지출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 10 분위 기준으로 연간 최대 598만 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과 건보료 납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기 부담 한도가 적용되는 비용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노인 병실에 대한 비급여, 선별진료비, 입원비는 제외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구분 및 차이점
노인들이 불편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떠올리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기본적인 정의 부터가 다릅니다.
우선 요양병원은 건보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의 용도로 요양병원의 목적은 치료와 재활이며 요양원의 목적은 요양의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는 24시간 요양병원에 상주해야 하며, 인근 병원과 협력해 필요한 경우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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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이 들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분이 계신 가족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의료비가 만만치 않음으로 위에 조건과 해당사항이 된다면 환급신청을 해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