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지급률 목차
정부에서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활을 이어나가게 될 수 없을 때 정해진 나이가 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수령나이를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따른 지급률 확인하기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예상보다 빨리 은퇴가 오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초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달리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가입 후 10년 이상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불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 관계없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연금 수령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근로로 판단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 월평균 소득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36,117원 이상이면 연금을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보다 조금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금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위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납입 개시 연령이 됐을 때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에 태어난 사람은 63세부터 노령 연금으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최대 연령을 5년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5년을 앞당겨 5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나이별 지급률
국민연금을 원래 지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수령하면 국민연금 원래 금액보다 일정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연령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위의 예는 1964년생 기준 지급률로 64년생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기간은 58세부터로 5년 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5년 일찍 받으시면 70%, 1년 일찍 받으시면 94%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게 되면 원래 연금액의 30%에서 6%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조기연금을 받는 것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필요가 없다면 지급 개시 연령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보면 도움 되는 글
부득이한 상황으로 조기로 받아야 한다면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지급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지급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