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2023년 05월 11일 by 정보창고주인장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목차

보건증은 식품업에서 아르바이트 및 일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가장 빠르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인터넷발급 안내사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과 출력이 가능한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홈페이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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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한 후 ▶ 오른쪽 상단쪽 [증명 문서 발급] 클릭 ▶ 본인인증 확인 후(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한 후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선택 후 ▶ 발급 가능 목록에서 [발급받기] 클릭 ▶ [발급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명문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서식이 PDF파일로 다운이 되는데 해당 문서의 초기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면 파일이 열립니다.

 

보건증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보건증은 식품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식약처 및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증빙하도록 하는 중요한 발급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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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내 관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실시해야하며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는 5일 ~ 1주일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필히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보건증 검진 비용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따라 3,000원 ~ 6000원이며, 일반병원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하며 대부분 1~2만 원 내외입니다.

참고로 일반병원에서 보건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서비스 출력은 어려우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시 필요서류

✔️본인수령할 경우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할 경우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신청 시 : 보건소 홈페이지,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업소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등)는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고 단체급식소(유치원, 호텔, 학교, 구내식당 등)은 결핵,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티푸스, 흉부촬영(결핵진단),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등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보건증 발급은 1주일 내외

 

보건증 유효기간

✔️유흥업종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학교급식 관계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일반 요식업 종사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1년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단계별로 벌금이 높아집니다. 관련 종사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자 절반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사자는 10만 원, 운영하는 업주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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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보건증 검사 의무 사항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과 종업원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대상자 여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제조, 저장, 운반, 판매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보건증발급 대상자입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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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검사를 한 항목 중에 비정상이 나왔다면 7일이 지났어도 보건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7일이 경과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했던 해당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방법 (1분컷)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