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신청방법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층을 적극적인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2배로 늘렸는데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720만원 지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령의 분들이 정년으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난이 심화가 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고용장려금이 확대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홈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의 다음날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1인당 720만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후 [고용누리집]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고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접속 |
고용창출장려금 접속 후 신청 |
예를 들어 23년 2월 1일까지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3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자료는 정년 규정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및 정년퇴직 사유로 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이 명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등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정년 제도를 운용하고 고용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
①정년연장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정년폐지 : 정년을 폐지
③정년을 유지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요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연장조치대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 300명 이하
- 도매,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또는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과 기간은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분기별 90만 원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장점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년이 된 이후에도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니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는 풍부한 업무 경험과 숙련된 기술 및 지식을 가진 검증된 경험 많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 기업의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채용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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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전년도 대비해서 148% 증가한 268억 원 규모를 예산으로 하며 8,913명이 편성되었으며 수요 증가를 고려함으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력채용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좋고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근로자에게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신청방법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