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목차
청년층에게 자기 계발 및 미래계획을 위해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만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만기 시에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글을 통해 대상부터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혜택 비교
먼저, 청년도약계좌가 왜 관심이 많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과 혜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조회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 희망적금]
가입기간 : 2021년 2월 ~ 2024년
총 급여액 :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 2,600만 원 이하
월 납입액 : 최대 50만 원
1년 차 납입액 2% 정부 지원, 2년 차 납입액 4% 정부 지원 (최대 36만 원 지원)
납입 기간 : 2년
은행 금리 : 은행별 5% ~ 6%
이자 소득세 : 전액 비과세
최대 만기 수령금 : 1,308만 원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개인소득 :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월 납입액 : 최대 70만 원
납입 금액의 3% ~ 6% 정부 지원
납입 기간 : 5년
은행 금리 : 미정
이자 소득세 : 전액 비과세
최대 만기 수령금 : 약 5,000만 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통장의 혜택을 비교해 보면, 청년도약통장은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액의 3%~6%, 납입기간 5년, 금리조건 미정, 이자소득세는 전액 비과세되며 최대 만기는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청년희망저축은 월 최대 50만 원으로 저축장려금 36만 원, 첫해 납입금 2%, 2년 차 납입금 4%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은행의 금리조건은 5~6%로 설정돼 있고 만기소득세 최고액은 130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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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조건과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은 180% 이하일 경우 가입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만 19 ~ 34세(1987년부터 2003년생으로 병역기간 가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로 세전 소득
월납입액 최대 70만 원
납입기간은 의무 가입 5년 조건
정부지원금 납입액의 3~6%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2,077,892 | 3,740,205 |
2인 가구 | 3,456,155 | 6,221,079 |
3인 가구 | 4,434,816 | 7,982,669 |
4인 가구 | 5,400,963 | 9,721,735 |
5인 가구 | 6,330,688 | 11,395,238 |
6인 가구 | 7,227,981 | 13,010,365 |
가구소득 중위수가 180% 미만이면 청년도약통장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가족과 합산해 중위수 소득금액이 180%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정부 정책지원사업은 150%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도약통장은 180%로 소득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100%는 443만 원, 180%는 798만 원입니다.
소득 조건이 상당히 완화됐는데,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가구의 80%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예를 들어 독립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인데, 현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양육되는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중위소득이 설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청년비약통장 관리 예산은 총 3,678억 원으로, 정부가 지급액의 최대 6%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월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5년 치 납입을 하면 만기에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약으로 10년 만기 때 최대 1억 원까지 일시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지만, 청년 도약계좌가 시행이 된다면 3천만 원의 적금을 넣으면서 정부혜택으로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면 조건 충족 시에 무조건 청년도약계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해당 상품은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정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입가능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연도 뒷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청년층의 약 30%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청년도약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5년입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저축해야 하고, 의무가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줄어든 세액을 돌려줘야 하고 그로 따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청년도약통장 투자운용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식, 채권, 예금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운용 유형을 선택할 때는 투자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에 먼저 투자운용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투자운용 유형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이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은행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 11개 지점(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대면 가입할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언제든지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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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기존 청년희망적금과는 혜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며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