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2023년 04월 05일 by 정보창고주인장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목차

연말정산 할 때 66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서 연금저축은 많은 관심으로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을 최종 수령할 때 세금이 없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해지 및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고 연금수령 시에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여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2023개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긴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수령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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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수령 시 조건 및 한도 세율계산

    연금 수급자는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찾는 것을 연금형태 인출이라고 하는데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으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다른 소득세율인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에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지 미리 계산하고 환급액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예상 환급액 조회 홈페이지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① 연금 수령 시 조건

    연금 수급자는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②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경우 3.3%에서 5.5% 연금소득세율 적용

    연금 수령 한도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율 16.5% 적용

     

    ③ 연금수령 시 한도 금액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금액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금액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 × (120/100)

     

    ④ 연금수령 연차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55세가 되면 처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연도가 10년 이상이면 연금액 전액이 한도액이 됩니다. 이 공식에서 도출된 한도액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또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을 때는 전액 포괄적으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중 및 복수 가입이 된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해야 세금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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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부과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가 오기 전에 연금저축 일부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해지 사유

    신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천재지변

    가입자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 법원의 결정문

    가입자 및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 사망진단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개시 전 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그 외 사유 기타소득세율 (16.5%) 연금소득세율 (5.5~3.3%) 기타소득세율 (16.5%)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기 전에 일반적인 이유로 해지 및 철회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기간이 도래한 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연금 한도를 초과해 인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율도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한도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기간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연금소득세도 연금으로 수령한 시점에 따라 3.3~5.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는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2년까지의 연금저축은 소득총액에 따라 최대 13.2~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 원이면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이내에서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79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금저축 세제 혜택은 2023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최대 900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따라서 총급여가 6천만 원이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의 13.2%인 118만 8천 원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공제율 세액공제 한도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900만원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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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는 연금저축이 아닌 연금저축계좌라는 명칭이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도에 해지하고 인출할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고 세액공제와 꼼꼼한 세금계산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 계산방법,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