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사진 규정 (여권 갱신 준비물) 목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여권을 갱신 및 발급할 때 여권사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발급 및 갱신할 때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요즘은 가정에서도 찍는 경우가 많아 여권사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 갱신 준비물까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안내
📢여권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거절이 되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이 가능한지 사진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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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 |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사이)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기간 원칙
✔️방문 신청 3.5 ×4.5 사이즈
✔️온라인 신청 413 ×531 pixel(픽셀)
✔️인위적 사진 편집 불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범위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이 불가합니다.
사진의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편집프로그램 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근접촬영한 사진은 불가하며 입은 열지 않은 상태로 치아는 노출이 불가하고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 이마에서 턱까지 얼굴 윤곽 등이 완전히 보여야 하고 미용, 컬러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스카프 등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나 피어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어선 안되며 얼굴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질문하는 여권사진 규격 질문과 답변
여권사진 규정 미성년자 안내
영유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고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찍어야 하는데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의 유아의 경우에는 입이 조금 벌어져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Q&A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한 여권 사진도 가능한가요?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의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는 가능하며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지은 무방합니다.
🔰귀를 가린 사진이 가능한가요?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볼,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나요?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지만 흰색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인 사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및 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본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흑백이 아닌 컬러로 인쇄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파일첨부)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위임자가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셔서 신청해야 하니 아래 파일의 양식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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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병역 대상자의 경우에는 외교부 홈페이지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발급 및 재발급 비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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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은 기본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18세 이상 10년 이내 여권은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년 여권으로 나이와 26면, 58면에 따라 30,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녹색여권도 재고소진 시까지는 발급 중이지만 유효기간이 5년 이내입니다. 금액은 15,000원이며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비용은 25,000원입니다.
여권 인터넷 갱신신청 안내
신청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①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으로 선택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여야 하며 파일 크기는 가로 413 ×세로 531 픽셀 500kb 이하크기 사진형식은 jpg/jpeg 형식으로 가능하고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기관에 방문한 후 수령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시 한번 선택했던 수령기관은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여권을 수령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소요기간
대략 5일에서 7일 정도로 진행과정과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발급이 완료가 되면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안내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할 때 선택했던 수령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직접 방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에 달라진 것으로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여권 발급, 재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수령하는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배송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되며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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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 첨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 부 또는 모,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10만 4천원 환급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가 나오시나요?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는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에서 찍는 경우 거절되어 반려되지 않도록 여권사진 규정에 맞게 찍으신 후 온라인 사진 검증을 통해 확인하셔서 여행하시는 일정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여권사진 규정 (여권 갱신 준비물) 글을 마칩니다.